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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체명 | 금융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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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체사 | 월간 금융계 |
출간일 | 2018-04-10 |
구매방법 | 무료 |
가격 | ₩ 0 원 |
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 영업을 하고 있다. 이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체계의 공백으로 연결되어 거래플랫폼의 해킹, 거래시스템 중단, 불공정거래행위 등 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 가상통화 규제 체계의 공백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로서 작년 7월말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 융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, 올해 2월 정태옥 의원안 및 정병국 의원안 등 현재 총 세 개의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다.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시작된 것은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하다. 다만,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, 투자 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. 따라서 준금융투자 상 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,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.